민주 조승래 의원 ‘학생 유권자 참정권 확대법’ 대표발의
2025-04-29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학생들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이하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선거법에는 근로자의 경우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생의 경우 보궐선거 등 공휴일이 아닌 날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개정 선거법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해 주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며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투표 참여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핵심적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