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유죄 취지

서울고법서 양형심리 통해 형량 정할 듯

2025-05-01     성희제 기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 환송심이 진행됨에 따라, 이 후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추후 고법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날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결론은 지난달 22일 사건의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다. 2심 선고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6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

한편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해, 추후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