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검거 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피의자 검거

2006-06-01     편집국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검거
: 5.31. 지방선거 관련 0 0 0 0 당 공주시장 후보인 이0 0 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피의자 검거


 강도상해 등 피의자 검거

: 일명 '바둑이' 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항거불능케 하고 현금 252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상습절도 등 피의자 검거 

: 상품권 환전소에서 12회에 걸쳐 시재금 1,800만원을 절취하고, 영업금 차용 명목으로 1,6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일당 검거


  특가법위반(상습절도)피의자 검거

: 출소한지 한달만에 여관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여관 금고를 뜯고 현금 30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