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기 징역형' 김은복 아산시의원 '제명'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도당, 비상징계 진행 후 최종 제명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회 의원(비례)을 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도당은 지난 2일 김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 진행 후 최종 제명 처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동업 제안 후 인수비용을 속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A씨에게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수익을 나누자"며 "인수비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각자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인수비용은 실제 1억 50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A씨에게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의도로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아산시의원 일동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사기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며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시민을 대신해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시의원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시민은 김 의원을 더 이상 시민의 대표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충남도당과 김 의원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재촉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