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원룸·다가구 거주 임차인, 전입신고와 동시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2025-05-0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일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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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며, 이후 주소정정신고까지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하지만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동‧층‧호 등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법정 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 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세종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은 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을 덜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