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예정

2025-05-08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의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정희 의원 외 10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저탄소 ESG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5월 9일 폐회식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