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형사소송법·계엄법·헌법재판소법·사면법 개정안 등 구성 대통령 직무수행 보장, 수사 및 재판 정지 명시

2025-05-08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현

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이 중지된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 승낙 없이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신설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의 서면 통고 없이 선포된 계엄은 무효로 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 임명의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