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 없이 10년 넘게 운영… 논산 낚시터 관리 '구멍’
논산시청, 2015년 의무 제출 서류도 없이 허가 내줘 이후 6번이나 계약 갱신... 구조적 무책임 논란 현재 내부 감사 진행 중, 고의적 누락 여부가 쟁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 한 낚시터가 필수 제출 서류조차 내지 않은 채 10년 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낚시터는 논산 연무에 있는 공유수면으로 2007년부터 허가를 받아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해왔다.
문제는 2015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기존 내수면어업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서류 없이는 낚시터 허가나 재계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낚시터는 10년 넘게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돼 왔고, 논산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묵인’해왔다.
최초 제보자 A씨는 “서류도 없이 등록과 갱신이 이뤄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낚시터가 이후에도 6번의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는 단 한 번도 필수서류 미비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의아한 점은 또 있다. 8번 재계약 기간이 길게는 4년, 짧게는 7개월로 매번 들쑥날쑥해 마치 정해진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건설과 담당자는 “전임 담당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논산시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의적인 서류 누락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담당자가 10년 동안 수십 번 바뀐 탓에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담당 부서인 축수산과 관계자는 “올해 초 행정 누락을 인지하고 서류를 보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낚시터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