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 실무교육' 실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 유도… 실무자 의식 중요 강조

2013-05-14     김거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각 단체별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비롯해 지원 불가한 사업 및 항목, 보조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산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단체 자부담 비율 준수, 사업계획 변경 사전승인 절차,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집행지침 및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주의 사항도 함께 소개하며, 재발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유도했다.

홍성운 자치협력담당은 사업지침을 설명하면서 “세종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이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단체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고 공익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보조금은 금전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관계로 예산회계 실무자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월 6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0단체 46개 사업에 5억 2,874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