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신뢰받는 의정환경 만들어 나가겠다"

-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 제시

2025-05-1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5월 15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발전과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세입·세출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출된 안건들을 충실히 심사하여 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결산액은 5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 결산액은 110억 7,475만원으로 집행률 99.3%, 이월액 없이 예산 집행잔액은 6,705만원으로 보고되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선제적인 불용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영현 의원) 현행 조례상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강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충식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기준 개선,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채성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능동적인 업무 수행과 자기 계발 시간을 보장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현정 의원)의원 연구모임 총 구성원 제한 규정 보완 및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 생략 등을 통해 연구모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