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동서 취업 청탁' 의혹, 흑색선전

-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선거판 흑색선전, 진실 밝혀져

2025-05-1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시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동서 위장 취업' 청탁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오세현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5월 15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이 명백히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당 내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사자는 물론 후보까지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이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반민주적 행태는 엄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전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된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오세현 시장은 당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재선거에서도 57.52%(66,034표)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의혹 당사자인 A씨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 또다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산은 물론 대한민국 어디서든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네거티브 선거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우선 고발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당의 분열을 부추긴 당사자에게도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당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