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에도 연금 절반 수령
2025-05-19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은 절반 수령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씨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명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무원 연금을 절반 수령할 전망이다.
명씨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씨가 저지른 강력범죄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명씨는 공무원 연금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20년 이상 근무한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