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22대 최초 초당적 개헌절차법 대표발의, 국민주권시대 열자
- “대선 후 시민, 전문가 참여 ´개헌과 선거제 개혁‘ 국민참여 정치개혁 제안” - “제왕적 대통령에서 민주적 대통령으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양성 연합정치로” - “개헌, 선거법에 정치인은 이해충돌 당사자” “30년 동안 정치개혁 실패 이유” - “시민 500명, 전문가 30명 숙의·공론 통해 기초안 마련, 국회가 최종 입법 확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정치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초당적 개헌절차법'과 '국민 참여 정치개혁법'이 7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초당적인 참여 속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초당적 개헌절차법'은 현행 헌법 개정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헌법은 개정안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및 공포 등 기본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민 주권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김종민 의원은 또한 '국민 참여 정치개혁법'을 통해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선거제도 개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 참여 정치개혁법'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고양이 생선 가게 방지법'이라고 설명하며, 정치 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숙의·공론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주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함께 해준 18명의 의원들과 숙의와 토론,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정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참여 정치 개혁으로 국민 주권 시대,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