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세종시의원, 금남면 이중규제 해소 및 장기적 도시확장 전략 촉구
- 52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3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중 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 대전시 인접 지역 개발과 대비, 금남면은 '완충지대'로 방치 비판 - 2030년 도시 완성 대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신도시 조성 선제적 준비 주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중 규제의 조속한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의 장기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으며,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깊은 고통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대전시가 금남면과 맞닿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는 상황과 금남면의 현실을 대비시키며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했던 규제가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금남면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