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