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 발의자 정치적 타격?

대법 판결 보복 입법 논란에 대법관 증원 법안 등 한발 물러서 해당 법안 발의자 정치적 영향 미칠지 관심 집중

2025-05-26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6·3 대선이 한 자릿수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소위 ‘사법권 독립’을 위한 강성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법안 발의자에게 정치적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를 이유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법안 추진은 이 후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