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35년 만에 해제...주민 재산권 제약 대폭 완화
-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 끈질긴 노력으로 금남면 오랜 숙원사업 해결 견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대에 적용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31일부로 공식 해제된다.
세종시는 5월 26일 자로 해제 공고 조처를 내렸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과 개발 여건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금남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35년 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동빈 부의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 기간 내내 금남면 주민들의 불합리한 토지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양한 경로로 강하게 피력해 왔다.
김 부의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금남면 지역의 현장 여건 변화와 재산권 침해 실태를 직접 전달하고, 해제 필요성을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득했다.
또한, 지역 주민 대표들과 세종시장 간 면담 자리를 주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고충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힘썼다. 객관적인 지표와 도시성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도 그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남면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히 알리고, “규제보다 도시 성장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집행부에 호소하며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동빈 부의장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금남면 주민들께서 35년간 규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셨다. 이번 해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 시정을 설득해 온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제 금남면 최대 현안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변함없는 진정성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은 이미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패를 받은 현장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 중심의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그의 역량을 입증했다.
김 부의장은 향후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