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매매 보도방업주 등검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및 여관업주 구속

2006-06-01     편집국

상습 성매매 보도방(속칭:여관발이) 업주 등 검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유흥업소 주변 여관 등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및 여관업주 구속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 여경기동수사대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유흥업소 주변 여관을 찾은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보도방 업주 박◯◯와 여관업주 최◯◯씨를 구속하였다.
                      
  ◦보도방 업주 박 모(45세)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 여관 등에 공급하고 약8천4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여관업주 최 모(51세)씨는 단속시마다 처와 명의를 변경해가며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다.

 ◦경찰은 아산시 유흥업소주변 일대에서 음성적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 중 범행현장을 급습, 성매수남과 성매매여성을 현행범체포, 불구속 입건하고 보도방 업주 등을 구속 입건하였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중간매개체, 즉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업주들에게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