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학교급식용 납품 한우고기 확인 검증 나서
내달 6일까지 한우유전자검사 및 개체동일검사 실시
2013-05-23 최온유 기자
비한우로 판명되거나 개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사항으로 사법조치하고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단속도 강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한우고기 대한 확인 검증을 통해 학교납품 육류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좋은 먹을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 되도록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