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내 투표지 불법 촬영 및 SNS 게시자 고발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및 선거 질서 확립 당부

2025-05-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