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사전투표소 출입 유권자 무단촬영'...민주당, 선거법위반 고발
2025-05-30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 서구 갈마1동 사전투표소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을 무단 촬영한 신원 미상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서다운 서구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둔산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당 지역구를 둔 서다운 구의원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갈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갈마1동 투표소 건너편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5~6명의 인원이 사전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을 무단 촬영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일부 주민들은 촬영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잘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해당은 되지만 100m 내에서 (촬영)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심리적 위축감 느낄 수밖에 없다. 자유 선거 의사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