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동선 특별 정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이면도로 횡단보도 신설 계획

2006-06-02     편집국


보행자(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동선(횡단보도) 특별 정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이면도로 횡단보도 신설 계획
    - 보행동선이 단절된 이면도로상 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서비스 제공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에서는 보행동선이 단절된 이면도로상 횡단보도 신설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로 교통사고 예방과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6. 2. 13. 천안시 소재 도심 골목에서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진행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여,

 이면도로상 보행동선 연결 지점에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태롭고, 교통사고시 법적 보호 장치 미비로 보행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빈번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번 이면도로상 횡단보도 특별 신설로 보행자 안전과 주민 교통민원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지점을 보면, 아파트, 상가, 주택가 밀집지역 진입로 등에 보행동선이 단절된 지점, 지방도, 군도 등에 위치한 마을 진입 보행 동선 연결 필요 지점, 간선도로에 접하는 이면도로(4m~6m)상의 보행동선 단절지점, 주요 관공서, 대규모 공단 등 입주시설 진입로상 보행동선 단절지점, 기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반 법규에 적합한 보행동선 연결 필요 지점 등에 기 조직된 교통안전시설 전담반(19개서 114명)과 교통외근, 지구대 등을 활용한 폭넓은 개선 대상 장소 파악 후 자치단체와 협조 신설되며,

 이번 설치 확대 계획은, ’05년도 290개소 횡단보도 신설 지역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결과 호응도가 좋아, 금년도 168개소 신설 지역 이외에 최소한 400개소 이상 추가 신설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청에서는 지역주민 골목길 등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선지점에 대한 주민 신고와 인터넷 민원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