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천안시의원,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해야"
-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언’ 주제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의 적극적인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주거권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본인의 IMF 외환위기 당시 반지하 생활 경험을 예로 들어 열악한 아동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곰팡이가 스며든 단칸방, 창문 없는 지하방, 불안정한 거처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하루는 과거의 제 이야기이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복 의원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권이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점,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및 아동 주거지원 강화 대책, 그리고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 촉구 등을 언급하며 아동 주거권 의제가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포함을 주문했고, 천안시가 2019년 계획보다 더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복 의원은 "2025년 새롭게 수립된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에는 여전히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사업계획에 반영될지 불분명한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복 의원은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책 대상에서 아동이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삶이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을 역설했다.
모범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의 '아동주거수당' 도입을 들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가 아동 주거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검토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시행 및 기초자료 확보 △주거복지팀 확대 및 주거복지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출산율 논의에 앞서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집다운 집에서 살아가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