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130만원 상당을 절취

2006-06-02     편집국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노래방에 찾아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 카운터 와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절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녹화되었을 것을 예상 CCTV 녹화기1대를 절취한 피의자 검거 

 검거일시장소 : ’06. 5. 2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00 PC방내 
피   의   자 : 주거 부정
                  무직  한    ○   ○ (18세)외1명
 피   해   자 : 대전시 유성구 궁동 
    노래방업주(노래방업주)   최    ○   ○  (46세) 등 1명
   ※피해상황 :  현금 50만원, CCTV녹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 60만원현금 
개        요
  ◦ 피의자 무직으로 미검 피의자인 황00와 공모하여, 
     06’ 4. 4  02: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쏠레 노래방 내에서,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안 과 금고에서 50만원을 절취하고,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CC-TV녹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품 등 도합 130만원 상당을 절취 한 것임.
 검거경위 및 조치
  ◦미제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사건외 이00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인터넷 IP 추적으로 검거,
◦피의자 한00 구속, 피의자 황00 미검 
담 당 자 : 수사과 강력4팀 경위 장병섭 (010-6479-9977)등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