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코스피 5000’ 조기 달성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의

-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반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주주 보호 강화 박차

2025-06-0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었던 개정안을 보완하고, 6.3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져 아쉽게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재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번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룰’도 새롭게 반영했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하여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룰’이 새롭게 반영되어,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 재발의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