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자살보도 관련 규제, 방송심의 규정 유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3-05-28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국회의원은 자살사건에 대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언론매체의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시 대중에게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는 경우 모방자살을 부추기고 시청자가 자살방법에 대해 학습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매체가 자살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1명의 의원이 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