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2025-06-09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처리 중이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