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해체'... 민주당, 사법개혁 본격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2025-06-1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 본격화 됐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추진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발의 사실을 알렸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 조직 완전 해체를 골자로 한다.
검찰 해체 후 스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권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으로 추진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 역할도 하게 된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