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단속대상이하, 측정거부 경찰 폭행

2006-06-02     편집국

충북 괴산경찰서는 112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박 모(34)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증평군 증평읍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12 순찰차의 후사경을 파손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단속대상 이하인 0.041%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