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2025-06-11     박영환 기자
태안군의회,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기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인구감소와 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필수 기반시설 확보에조차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평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 제도는 경제성 평가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작 공공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일수록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평가 가중치 조정 등 형식적 제도개선을 도입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예타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예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제성 중심 평가체계의 구조적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지표 실질 반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 또는 완화 기준 마련 ▲지역 주민 의견과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는 평가 절차 개선 ▲「국가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건의안은 김기두 의원을 포함한 태안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및 각 정당, 기획재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기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태안군과 같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