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환영"
-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10일 채택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을 포함한 충남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이 담겨있다.
최 시장은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충남도의회의 문제의식에 깊이 동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24만 5,377명 중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5만 9,554명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했으며, 충청권 인구 유입이 15만 6,195명으로 63.6%를 차지했다.
또한, 최 시장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남도의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충남도의회는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 시장은 "충남도의회의 제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 이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인식이 반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충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각 정당 후보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약화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이제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 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도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