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의원, SMR 특별법 대표발의

2025-06-12     김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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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은 출력의 모듈화된 원자로로서 경제성, 안전성 등에 있어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참여 진작과 SMR 기술 개발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황 의원의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 및 비용 지원과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 (SMR)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할 수 있도록,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황 의원은 “SMR은 안전과 혁신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SMR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