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체계 개선 촉구
- 수질검사 결과 정기적 공개,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 통한 수수료 면제 제도화, 담당 공무원 교육 정례화 등 3가지 개선책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임을 역설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가 현재 매우 미흡하고, 수질 검사 결과 및 정보 공개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여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2024년 세종시가 1,43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 의원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조례 사례를 들며 세종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연 2회 이상)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연 2회 이상)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종시가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