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2025-06-13     박영환 기자
어기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취약지역’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번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