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선거법 위반 기소 기명날인 누락 법리 논쟁 될 듯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 법적 검토 할 예정
2013-05-31 김거수 기자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려 효력을 둘러싼 검찰측과 변호인 측과의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변호인측은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측은 검사가 하자를 보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시효가 6개월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 하자를 보완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뤄진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과연 법적효력을 유지할지를 두고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