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방치, 시민안전 외면행정 비판
의무검사 미이행 21곳, 시민 생명 위협하는 무책임 행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가 21개소에서 미이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밀안전 검사는 설치 후 10년부터 4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90면 이상이 설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는 의무임에도 21개소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무 검사를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월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가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점검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 놓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위탁 용역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수시 점검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 법령에 따라 의무 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