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 포레나 천안두정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지정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25-06-20     유규상 기자
금연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가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 지정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는 지난달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금연아파트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