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전에 변상금 등 1억 3000만 원 부과
2025-06-2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