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씽크홀 정보공개법’ 대표발의
공간정보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 담아 황 의원 "보다 적극적인 공간정보 공개 필요"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4일, 관리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은「국가공간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씽크홀 정보공개법)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5건, 전국에서 1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승합차 승객 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지만, 「정보공개법」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서울 전역을 싱크홀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위험 지역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지하안전협회가 동아일보와 제작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에 따르면, 서울 전체 면적의 50.2%가 최하 안전 등급인 4, 5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발생한 132건의 싱크홀 사고 발생 지역의 68.2%가 안전지도 상 4, 5등급인 것으로 분석돼, 안전지도와 실제 사고 발생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황명선 의원은 “국민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간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싱크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