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벌금형 구형
2025-06-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지난 23일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 원장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실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