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창민,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급 지급법’ 공동 발의
"서비스평가 기여만큼 시내버스 종사자에 포상지급" 내용 담아
2025-06-27 성희제 기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시내버스 회사가 받는 서비스 평가 포상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대전출신 비례대표인 조국혁신당 황운하·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손을 잡고 추진한다.
황 의원과 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준공영제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서비스평가 점수의 핵심 기여자가 시내버스 종사자들임에도, 실제로 포상금은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받는 포상금에서 근로자 기여만큼은 근로자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함께 지금의 우수한 시내버스체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함께 대표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대중교통이 수익논리에만 좌우되지 않고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면서,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진짜 공공서비스가 된다. 새로운 제도가 민생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