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선정
- 산업입지과, 1,000억 원 투자 유치 및 300명 일자리 창출 기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중 최고 성과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이번 상반기에 최우수 사례 1건, 우수 사례 4건, 장려 사례 7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38명을 선발했다.
선정 과정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12개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산업입지과의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는 그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어려웠던 농공단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30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경부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로는 ▲전의·소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치 ▲국보 월인천강지곡 확보 ▲전국 최초 기둥형 축광 스티커 부착으로 정류장 이용 안전성 강화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장려 사례로는 ▲인공지능(AI)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자체 개발 ▲세종시 일자리구직정보 키오스크 설치 ▲반곡동 청사 누수 해결 등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7건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세종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