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재기업 정부 인센티브 강화 추진
민주 장철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가 추진된다.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 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 비중은 ‘21년 기준 48%로 10년 전 대비 16.3%p나 증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8.8%)과 대비해 대전 15.7%, 전남 42.5% 등 비수도권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와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