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삼성제약 상표 상품 이용 저가제품 제조업자 검거

효도관광”빙자 건강식품 판매사기 피의자 일당 검거

2013-06-19     충청뉴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수사2계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유명제약회사인 삼성제약상표와 상품을 이용 노인들을 상대로 “효도 관광”을 빙자,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송취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효도 관광”을 빙자, 유명 제약회사 제품 상표를 이용 저가의 제품을 “고혈압, 치매예방에 특효가 있다”고 홍보, 고가로 판매, 15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2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년 5월 21일 금산 복수면소재에 유명제약회사인 삼성제약 제품상표를 이용 피의자 대전 중구  김 ○ ○(53세) 등 12명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12. 6. 7 ~ '13. 5. 21. 충남 금산군 소재 “○○제약홍보관”에서 노인관광 도우미, 모집책,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효도 관광”을 빌미로 전국에서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유명제약회사인 삼성제약 제품 상표 및 “정부 보조금으로 ○○대 교수와 ○○○징코 365를 개발했고, 치매예방, 중성지방 제거, 혈액순환을 개선해 고혈압을 치료한다”라고 홍보한 후 원가 4만원 제품을 34만원에 판매하여 약 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44조4호, 18조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