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 꾸려 대응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받고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짐에 따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하는데, 1차 지급은 천안시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3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천안사랑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과 천안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자동 소멸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천안사랑카드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미발급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데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에는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정부와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누리망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은행 역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