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여직원 추행'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7-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총선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선거캠프 일을 하던 30대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 측은 악수처럼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고의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돕는 어린 여직원을 추행하고 법정에서 변명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