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채택

- 국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2025-07-1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광운

이번 건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현 정부 대선공약의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건의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다음 내용들이 담겼다.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촉구 ▲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 및 조속한 완공 촉구 ▲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