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우회전 교통사고 ‘경고등’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3년, 교통사고는 여전 보행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운전자 인식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우회전 교통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본부장 명묘희)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천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17명(사망 4명·부상 313명), 2022년 349명(사망 6명·부상 343명), 2023년 372명(사망 2명·부상 370명), 2024년에도 342명(사망 4명·부상 338명)에 달했다.
실상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이후 이듬해 사상자는 되려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일시정지의 정확한 방법을 헷갈려하며, 뒤차의 경적 소리나 흐름을 의식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이현수 교수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질서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방법 자체를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운전자 대상 홍보와 교육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