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최선
-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 -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 - 주민들의 뜻에 반드시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 - "작은 결혼식 지원 조례안" 부결, 유성구의회 아쉬움 표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명환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 힘, 다선거구)은 제9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편성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집행부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에 담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소통과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뜻에 반드시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는 양명환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예결특위에서 여야 간 협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어렵게, 어렵게 협치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또 당대 당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까?
A. "아무래도 구청장은 정치인이기에 자기에게 표가 되는 곳에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 성과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선전하기 좋고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성과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인데,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통과시켜 주자는 주장과 부딪히는 지점이 많습니다“
Q.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A. "주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집행부가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의 할 일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부족한 일이 있다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그 일 말고 다른 일 쪽으로, 더 어렵거나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돌리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집행부가 일한다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크게 발생합니다.“
Q. 최근 가장 아쉬운 부분은?
A. 전국 최초로 유성구에서 발의되었던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쉽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은 유성구 관내 공원, 녹지 등 공공장소 또는 축제 공간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합리적이고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지원사업"은 유성구에서 작은 결혼식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비부부 중 어느 한 명 △유성구 소재 기관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구청장이 정한 작은 결혼식 공모 또는 사업에 신청한 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 공공장소 제공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예식에 필요한 장식, 의상, 촬영 등 행사 진행 관련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 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작은 결혼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녹지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국화꽃 축제 기간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자금 지원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 2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국화꽃 축제 기간 야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변호사 자문, 정책팀, 전문위원, 복지과 등 다양한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내용을 충실히 다듬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좋은 취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조례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 공모 사업이 없더라도 확보된 2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꾸준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딸의 아버지로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 자녀들이 더욱 편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랐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