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주·야간 불문 전동킥보드, 자전거까지 단속 확대
2025-07-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14일 "한순간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까지 세종 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 대비 15.6% (32건 → 27건) 감소했으며, 관련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시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주·야간을 불문하고 진행된다. 특히,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장소 또한 유흥가, 번화가, 스쿨존 외에 관공서 및 공공기관 주변의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대 숙취·반주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자전거는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 대체 수단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전날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는 절대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